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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 4개 부처, 기업 원가경감 조치 발표 (6.14, 상해증권보) 2023-06-16
  •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민은행이 6.13(화) <2023년 원가경감 주요업무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최근 기업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 및 원가 경감 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8가지 측면에서 22가지 과제를 제시함.

    - △세금 우대정책의 맞춤 시행 강화,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분야의 지원 효율 제고, △제도적 거래비용 경감, △기업의 인건비 압박 완화, △기업의 부지와 원자재 사용 원가 경감, △물류 효율 제고 및 관련 비용 경감, △기업의 자금회전율 제고, △기업의 내부 잠재력 발굴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됨.

    ㅇ 동 통지에서는 세금 우대정책이 가장 먼저 언급된바, △’23년 말까지 월 매출액10만 위안 이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24년 말까지 소규모 저수익 기업의 연간 과세소득 중 100만 위안 이하 부분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자영업자의 연간 과세소득 중 100만 위안 이하 부분에 대한, 현행 우대정책 기반 개인소득세 추가 감면 등 조치가 포함됨.

    ㅇ 양창(楊暢) 중타이(中泰)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최근 고용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기업의 고용 수요가 여전히 취약한 편으로 기업 지원이 매우 중요한바, 상기 조치를 통해 기업의 경영원가가 경감됨으로써 기존 일자리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