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참고자료]내년 1월 1일부터 中 해외직구 정책 조정…거래한도 1인당 2.6만元으로 확대 (인민망 한국어판 12.3) 2018-12-05
  • [참고자료]내년 1월 1일부터 中 해외직구 정책 조정…거래한도 1인당 2.6만元으로 확대 (인민망 한국어판 12.3)

    당 중앙과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 정책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세수 우대혜택을 받는 상품 한도가 확대되고 우대 정책 적용을 받는 상품 범위도 넓어진다.

    재정부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세수 정책이 조정되면서 첫째, 연간 거래한도는 1인당 2만 위안에서 2만 6천 위안으로 확대되며, 향후 주민 소득 인상에 따라 상향 조정된다. 둘째, 1회 거래한도는 5천 위안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관세 과세가격은 1회 거래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연간 거래한도 미만이어야 하고 상품 1건만 주문할 때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루트에서 수입할 수 있다. 화물 세율에 따라 관세와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전액 징수하고 거래액은 연간 거래총액에 포함시킨다. 셋째,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