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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38개 부처·기관, 지재권 분야 합동 처벌 관련 문건 발표 (12.4, 국가발개위 등) 2018-12-07
  • [주중한국대사관]38개 부처·기관, 지재권 분야 합동 처벌 관련 문건 발표 (12.4, 국가발개위 등)

    ㅇ ’18.12.4 중국 국가발개위, 인민은행, 국가지재권국,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등 38개 부처 및 기관이 <지식재산권(특허) 분야 엄중 신용 실추 행위자 합동 처벌에 관한 협력문건>에 공동 서명한 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신용 체계를 구축하고 심각하게 신용을 실추한 개인·기관을 합동 처벌하기로 결정함.

    - 동 협력문건에 따라 각 부처는 시행 세칙과 절차를 발표하고 ’18년 12월 말 이전 심각하게 신용을 실추한 개인·기관에 대한 합동 처벌을 실현할 계획

    ㅇ 동 협력문건에 따르면 지재권 분야에서 심각하게 신용을 실추한 행위에는 △반복적인 지재권 침해, △관련 법 미이행, △지재권 대리기관의 위법행위 미개선, △지재권 대리 자격증서 불법 거래, △비정상적인 특허 신청, △허위 자료 제출 등이 포함됨.

    ㅇ 동 협력문건에 따라 국가지재권국은 전국 신용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해 동 문건에 서명한 부처들에게 정기적으로 상기 행위 위반 리스트를 공개하며, 리스트 등재자(기관)에 대해 관리감독 강화 및 엄중 처벌, 국가 지재권 시범·우수 기업 신청 자격 박탈 등 5가지 처벌 조치를 이행할 계획임.

    ㅇ 동 협력문건에 따라 타 부처들은 리스트 등재자(기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처벌 조치를 취할 계획인 바, 처벌 조치는 총 33가지로 구성됨.

    - △정부 자금 지원 제한(이행기관: 재정부, 국가발개위, 각급 인민정부), △보조금 및 사회보장금 지원 제한(이행기관: 국가발개위, 재정부, 인사부, 국자위), △정부조달 활동 참여 제한(이행기관: 재정부)

    - △수출입 상품 관리감독 강화 및 일정 기간 관련 수출입 상품 생산·판매 금지(이행기관: 시장감독관리총국), △공무원 임용 혹은 공공기관 채용 제한(이행기관: 중앙조직부, 인사부 등)

    ㅇ 이에 대해 환구시보(12.5)는 동 조치는 중국이 중미 정상회담의 공감대를 이행하는 첫걸음이라면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은 선진국과 여전히 차이가 있었지만 금번 조치를 통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게 되었다고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