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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내년 1월1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 조정 (신화망 한국어판 12.1) 2018-12-03
  • [참고자료]중국, 내년 1월1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 조정 (신화망 한국어판 12.1)

    국가 재정부에 따르면 당 중앙, 국무원의 결정 배치에 따라 중국은 내년 1월1일부터 해외 전자상거래(해외직구) 소매 수입 세수 정책을 조정해 세수 우대혜택을 받는 상품 한도를 높이고 우대 정책 적용을 받는 상품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 관세사 관계자의 소개에 따르면 세수 정책 조정을 통해 연간 거래한도는 1인당 2만위안에서 2만6천 위안으로 확대되며, 향후 주민 소득인상에 따라 시기를 보아 상향 조정한다. 1회 거래한도는 5천 위안으로 늘어난다. 관세포함가격은 1회 거래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나 연간 거래한도 미만이어야 한다. 상품 1건만 주문할 때 해외 전자상거래 소매 루트에서 수입할 수 있으며 화물 세율 전액에 따라 관세와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하고 거래액은 연간 거래총액에 포함시킨다. 해외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한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

    상품 리스트 조정을 통해 소비 수요가 큰 상품을 감세 혜택을 받는 상품 범위에 포함시키면서 스파클링 와인(sparkling wine∙발포성 포도주), 맥아로 양조한 맥주, 헬스기구 등이 추가되어 63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세칙 품목 조정 상황에 따르면 앞서 감세 품목에 대해 두 번의 기술적인 조정과 업데이트를 단행, 조정 후 감세 대상 품목은 1321개에 달한다.

    상술한 정책의 시행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신업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고 무역 의 신업태∙신모델을 육성하는 데 이로울 뿐만 아니라 국내 관련 기업의 적당한 경쟁을 유도해 국내 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신모멘텀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해외의 질 좋은 소비품 수입을 늘려 국민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로울 뿐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수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