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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입 정책 조정 (11.30, 재정부 등) 2018-12-05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입 정책 조정 (11.30, 재정부 등)

    ㅇ ’18.11.30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 완비에 관한 통지>를 발표, ’19.1.1부터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시 세금 우대 정책 향유 가능 구매 한도를 상향조정한 바, 1회 거래 한도를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연간 거래 한도를 20,000위안에서 26,000위안으로 상향조정함.

    - 한도 이내 초국경 전자상거래 상품 수입 시 관세율은 0%이고 수입단계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70%만 징수하며, 동 상품을 중국 시장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

    ㅇ 또한 동일 재정부, 국가발개위, 공신부 등 13개 부처는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18년 버전)>을 발표, 스파클링 와인, 맥아 양조주, 헬스 기구 등 최근 소비 수요가 높은 63개 세목 상품을 추가하고 기존 목록을 재정비하여 총 1,321개 세목 상품으로 동 목록을 재구성함.

    ㅇ 이에 대해 재정부 관세사는 동 정책 시행은 △새로운 무역 방식의 발전 촉진, △경쟁 촉진을 통한 중국 국내 산업의 발전 및 신 동력 육성, △양질의 소비재 수입 확대를 통한 국민 수요 충족, △공정 경쟁 환경 수호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