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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의 초기 성과 발표 (12.3, 인민일보 등) 2018-12-05
  • [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개혁의 초기 성과 발표 (12.3, 인민일보 등)

    ㅇ ’18.12.2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개인소득세 개혁 시행(10.1) 이후 첫 한 달 간 전국 개인소득세 감세액은 316억 위안이며 세제 개혁 이전 납세자였던 6,000만 명이 더 이상 임금·근로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짐.

    ※ <개인소득세법> 개정본은 ’19.1.1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국민들이 신속히 감세 조치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18.10.1~’18.12.31 간 임금·근로소득의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을 기존 3,500위안/월에서 5,000위안/월로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세율을 적용

    ㅇ 또한 각 업종에서 보편적으로 감세가 실현되었고, 이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 납세자에 대한 감세 규모가 가장 크며 민영기업에 대한 감세폭도 뚜렷한 것으로 조사됨.

    - 민영기업 직원의 개인소득세 납부액이 164.5억 위안 경감되어 시행 첫 달 총 감세액의 54.1%를 차지

    ㅇ 뤄톈슈(羅天舒) 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 사장은 금번 개인소득세 개혁을 통해 세율 구조를 개선하여 중저 소득계층이 개혁의 혜택을 더욱 많이 향유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임금·근로소득이 2만 위안 이하인 납세자들은 50% 이상의 감세 혜택을 향유하였고 감세액은 224억 위안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