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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국세총국, 새로운 감세 조치 발표 계획 제시 (12.4, 북경청년보 등)
2018-12-05
[주중한국대사관]국세총국, 새로운 감세 조치 발표 계획 제시 (12.4, 북경청년보 등)
ㅇ ’18.11.28~29 왕쥔(王軍)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장은 OECD 국세청장 회의인 국세행정포럼(FTA, Forum on Tax Administration)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지난 40년 간 중국의 세제 개혁은 개혁개방 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고 언급함.
ㅇ 또한 왕쥔 국장은 금년 시행한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개혁 등 조치로 인해 뚜렷한 감세 효과를 달성하였다고 하며, 현재 중국은 부가가치세 감세, 영세기업과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더욱 큰 규모의 실질적이고 포용적인 감세 및 부담 경감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함.
ㅇ 이에 대해 북경청년보는 12.1(현지시간) 중미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회담을 진행하고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맞물려 발표(12.3, 국세총국 홈페이지)된 국가세무총국 국장의 발언은 외부 압박이 약화되더라도 중국의 감세 조치는 지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함.
- 현재 중국의 기업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개혁의 원동력은 내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경제 구조 전환과 질적 발전으로의 전환 단계에서 기업, 특히 민영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우대 정책을 통해 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내부적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언급
ㅇ 판다위(樊大彧) CNR News 평론가는 새로운 감세 조치 관련 언급에서 키워드는 ‘포용적인’에 있다면서 금번 개혁을 통해 감세 관련 핵심적인 문제들이 해소될 것인 바 개혁의 역량과 효과를 기대할만하다고 분석함.
- 스정원(施正文) 중국 정법대학 재정·세무법연구센터 주임은 새로운 감세 조치 관련 언급을 통해 영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이 한층 완화될 것이며 향후 영세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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