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 [주중한국대사관]中, 고의로 신용카드 사용액 연체하면 징역형 (11.29, 북경청년보) 2018-11-30
  • [주중한국대사관]中, 고의로 신용카드 사용액 연체하면 징역형 (11.29, 북경청년보)

    ㅇ ‘18.11.28(수)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신용카드 관리 방해 형사안건 처리의 구체적인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고, 고의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체하는 경우 이를 사기행위로 간주하고 동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조정함.

    ※ ‘고의로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체한 경우’의 의미는, 신용카드 소지자가 불법점유의 목적으로 사용한도 혹은 사용기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카드 발행은행의 상환독촉에도 불구하고 독촉 후 3개월 이상 연체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임.

    - 동 결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은 형법에서 규정한 ‘비교적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고,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미만은 형법에서 규정한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며, 500만 위안 이상은 형법에서 규정한 ‘금액이 특별히 큰 경우’에 해당함.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96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연체금액이 ‘비교적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역형에 처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돼 있음. 또한 ‘금액이 큰 경우’에 해당하고 사안이 엄중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금액이 특별히 큰 경우’에 해당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함.

    ㅇ 한편, 동 결정에는 ‘관대 처리의 원칙’에 따라 고의 신용카드 사용액 연체금액이 비교적 크지만 기소 전에 전액을 상환했거나 상황이 경미한 경우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1심 판결 이전에 전액을 상환했거나 상황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했음.

    - 단, 과거 신용카드 사기사건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는 관대 처벌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