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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농촌의 3대 토지 개혁 작업 마무리 단계 돌입 (11.29, 경제참고보) 2018-12-03
  • [주중한국대사관]농촌의 3대 토지 개혁 작업 마무리 단계 돌입 (11.29, 경제참고보)

    ㅇ 경제참고보가 유관 부처 및 관계자를 통해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국가의 농촌 토지 징수, △농촌 집단 경영지의 시장화, △택지 제도 개혁 등 농촌의 3대 토지 개혁 시범 작업과 도급경영권 등기증 발급 작업이 모두 금년 말 이전 마무리 될 것이라고 함.

    - 농촌의 3대 토지 개혁 작업은 베이징시 다싱구 등 33개 현(시, 구) 행정구에서 ’15년 2월 말부터 정식 시행되었으며, ’17년 11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0차 회의에서 개혁 기한을 ’18.12.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

    - ’13년 중앙 1호 문건에서 5년 간 도급경영권 등기증 발급 업무를 완수하도록 지시, 금년 중앙 1호 문건에서 또 다시 관련 업무를 지시함에 따라, 8월 말 기준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상하이, 장쑤, 안후이 등 17개 성에서 동 작업이 완수

    ㅇ 아울러 새로운 농지 개혁 정책이 조만간 제정·발표될 예정이며, 토지 도급경영 기한을 30년 추가 연장하는 정책 제정 작업도 이미 시작되어 관련 정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함.

    ㅇ 전문가는 농촌 토지는 재산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토지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토지 제도 개혁을 통해 재산권 귀속을 명시한 이후에는 토지 자원을 자산으로 발전시키고 농민은 토지의 주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