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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세무총국, 채권시장 개방 조치 발표 (11.23, 증권시보 등) 2018-11-26
  •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세무총국, 채권시장 개방 조치 발표 (11.23, 증권시보 등)

    ㅇ ’18.11.22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역외기관의 역내 채권시장 투자 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한 바, 채권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18.11.7~’21.11.6 역외기관이 역내 채권시장에 투자하여 확보한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정 면제하기로 결정함.

    ㅇ 중국일보망은 역외기관이 보유한 중국 국채가 19개월 연속 증가한 이후 금년 10월 처음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동 통지가 발표되었고, 이는 역외기관이 중국 채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우치(吳琦) 판구연구소 고급연구원은 과거 중국은 역외기관의 역내 채권시장 투자와 관련하여 세금 징수 시행 세칙이 부재하였던 바, 정책상의 불확실성이 역외기관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았다고 하고 금번 신 조치 발표로 인해 중국 채권시장의 대외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