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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입정책 완비 결정 (11.21, 중국정부망) 2018-11-22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입정책 완비 결정 (11.21, 중국정부망)

    ㅇ ’18.11.21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초국경 전자상거래(CROSS-BORDER E-COMMERCE)의 발전은 △개방 수준 제고, △수출입 확대, △소비 진작,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바, 현행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B2C) 수입 정책을 완비하기로 결정함.

    ※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B2C) 수입 정책 동향
    - ’16.3.24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등 3개 부처는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 4.8부터 1회 거래액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 이내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잠정 설정하고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에 대해서는 법정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70%만 세금을 징수
    - ’16.4.8 재정부, 국가발개위, 공신부 등 11개 부처는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을 발표, 1,142개 상품에 대해 해관에 대한 허가증서 제출을 면제하며 검험검역 관리감독은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진행
    - ’16.5.11부터 톈진, 상하이, 항저우, 닝보, 정저우, 광저우, 선전, 충칭, 푸젠, 핑탄 등 10개 도시에 대해 1년 간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련 관리감독 요구를 면제한 바, 온라인 구매 보세품에 대한 통관신고서 검사를 면제, 화장품, 영유아 배합 분유 등에 대한 최초 수입 허가증서, 등록 요구를 면제
    - ’16.11.15 상무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관리감독 면제 기간을 ’17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
    - ’17.3.17 상무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관리감독 면제 대상을 기존 10개 도시에서 허페이, 청두, 다롄, 칭다오, 항저우 등 5개 도시를 추가하여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
    - ’17.9.20 국무원 상무회의 시 관리감독 면제 기간을 ’18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지시

    ㅇ 동 회의에서는 ’19.1.1부터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 대한 현행 관리감독 면제 정책을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초국경 전자상거래 수입 제품에 대한 최초 수입 허가 증서 및 등록 등 요구사항을 지속 면제하기로 함.

    - 또한 동 정책의 적용 범위를 이전 15개 도시에서 베이징, 선양, 난징, 우한, 시안, 샤먼 등 7개 도시를 추가하여 22개 도시에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

    - 이밖에 기존 초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목록을 기반으로 소비 수요가 높은 63개 상품을 확대 적용하며, 세제 혜택 향유 상한선을 기존 1회 거래액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1인당 연간 거래액을 2만 위안에서 2.6만 위안으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