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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민영경제 발전 지원 조치 발표 (11.20, 신화사 등) 2018-11-21
  • [주중한국대사관]국가세무총국, 민영경제 발전 지원 조치 발표 (11.20, 신화사 등)

    ㅇ ’18.11.19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민영경제 발전 지지 및 지원 조치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 민영기업의 발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래 5가지 측면에서 총 26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정책 이행 및 완비를 통한 민영기업의 세금 및 비용 부담 경감,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민영기업의 세무신고 원활화 촉진, △맞춤형 지원을 통한 민영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민영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장,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각 조치 시행의 성과 확보

    ㅇ 동 <통지>에서는 민영기업에 대한 세금 및 비용 부담 경감을 우선순위로 언급하면서 세무기관이 과잉 세금 징수를 지양하고 민영기업과 관련되는 각종 우대 정책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지시함.

    - △영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영세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경감 조치, △영세기업 대출 금리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등 기 발표된 조치들의 이행을 재차 강조

    ㅇ 또한 동 <통지>에서는 민영기업의 융자 어려움과 관련하여 세무기관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및 은행업 금융기관들과 협업할 것을 지시한 바, 세무와 은행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은행권이 납세 정보에 근거한 혁신적인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민영기업 및 영세기업의 융자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