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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부장, 세금 및 비용 부담 경감 정책 이행 현황 (11.12, 재정부)
2018-11-14
[주중한국대사관]재정부 부장, 세금 및 비용 부담 경감 정책 이행 현황 (11.12, 재정부)
ㅇ ’18.11.12 류쿤(劉昆) 재정부 부장은 <학습시보(學習時報)>에 기고한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 제도 체계 완비’라는 글에서 중국은 ’18년 세금 및 비용 경감에 초점을 맞추어 기 발표된 각종 조치들을 이행하였다고 평가함.
ㅇ (세금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영세기업 대상 소득세 우대 범위 확대, △창업투자 및 엔젤투자 우대 범위 확대, △기업의 역외 소득에 대한 종합감면 정책 시행, △수출 환급 제도 완비, △전기기계, 부품 등 공업품의 수입 관세 인하 등 조치를 이행함.
- (비세금 부담 경감) △합법적으로 수취하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감소, △일부 행정 사업성 비용 징수 중단 혹은 감면, △일부 정부성 기금의 비용 징수 기준 조정 등
ㅇ 금년 연초 발표한 각종 세금 및 비용 경감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며 연중 추가 발표한 실물경제 발전 조치들까지 더해져 금년 한해 1.3조 위안 이상의 세금 및 비용 경감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함.
※ ’18.3.22 <정부업무보고>에서는 ’18년 한해 8,000여 억 위안의 세금 부담 및 3,000여 억 위안의 비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총 1.1조 위안 이상의 세금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발표
ㅇ 하이퉁증권(海通證券) 장차오(薑超) 수석경제학자는 만약 현재의 재정 수입 저성장 추세가 지속된다면 금년 한해 진정한 의미의 감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업의 납부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감세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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