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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재정부, 수입박람회 기간 판매한 합리적인 수량의 수입 전시품에 대해 관세 면제 (신화망 한국어판 11.2) 2018-11-05
  • [참고자료]재정부, 수입박람회 기간 판매한 합리적인 수량의 수입 전시품에 대해 관세 면제 (신화망 한국어판 11.2)

    기자가 1일 재정부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순조로운 개최를 지지하기 위해, 재정부는 제1회 수입박람회 전시 기간에 판매한 합리한 수량의 수입 전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절차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납세해야 할 금액의 70%만 부과한다는 통지를 발포했다.

    제1회 수입박람회에 대한 일회성 지지 정책으로서 통지에서는 2018년 11월 5일에서 2018년 11월 10일까지 열린 제1회 수입박람회 기간에 판매한 합리한 수량의 수입 전시품(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상품,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및 그 제품, 국가에서 규정한 면세•감세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 자동차 등을 제외)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수입 절차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납세해야 할 금액의 70%만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 밖에, 재정부는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세금 혜택 정책을 누릴 수 있는 전시품 리스트를 공개했다. 리스트에 열거한 전시 참여 업체가 이상 세금 혜택 정책 하에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은 리스트에서 정한 상한을 초과하면 안된다. 기타 전시 참여 업체는 세금 혜택 정책 하에 매출이 2만 달러 넘으면 안된다.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수입박람회 집행 대리 부서인 중국국제수입박람회국과 국가컨벤션센터(상하이) 회사가 정한다.

    통지에서는 세금 혜택 정책이 정한 매출 상한을 초과했으면서 해외로 반출하지 않은 전시품에 대해 국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