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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은보감회, 업무 추진 현황 발표 (10.30, 국무원 신문판공실 홈페이지)
2018-10-31
[주중한국대사관]은보감회, 업무 추진 현황 발표 (10.30, 국무원 신문판공실 홈페이지)
ㅇ ’18.10.30 왕자오싱(王兆星)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 부주석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개최된 브리핑 시 은보감회의 업무 추진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 ’18.3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당·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에 따라 기존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업 감독관리위원회의 직책을 통합하여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18.4월 정식 현판식을 거행
ㅇ 금년 신규 편성된 은보감회는 내부 개혁과 조정 작업, 은행업·보험업의 개혁 업무, 금융 리스크 방지·해소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이와 함께 은행업·보험업 기관이 실물경제, 특히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도하였음.
- (신용대출) 은행업의 신용대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 역량이 강화된 바, ’18년 1~9월 은행업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액이 13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5조 위안 증가하였으며 대출 잔고는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
- (채권발행) 현재 은행업의 총 자산 256조 위안 중 보유한 채권 잔고는 44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하였고 보험업의 보유 채권은 5.5조 위안이며, 최근 발행량이 큰 지방정부 특별 채권 중 약 90%는 은행업·보험업 기관에서 투자
- (관리감독) 그림자 금융 등 중점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의 혼란 현상을 단속해왔는 바, ’18년 1~3분기 부실 대출 1.2조 위안을 처리하였으며 은행업의 부실 대출율을 2% 이내로 통제
- (대외개방) 외자에 대한 지분 비율 제한 완화·철폐, 외자기관의 진입 조건 완화, 외자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외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완화 등 은행업·보험업의 대외 개방 조치를 착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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