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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무역 원활화를 위한 20개 조치 발표 (10.23, 인민망 등) 2018-10-2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무역 원활화를 위한 20개 조치 발표 (10.23, 인민망 등)

    ㅇ ’18.10.19 중국 국무원이 <항구 경영환경 개선 및 초국경 무역 원활화 촉진 업무 방안>을 발표한 바, 발표 취지는 항구(口岸, 국경 출입구)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초국경 무역 원활화 조치를 시행하여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음.

    ㅇ 동 <방안>에서는 △서류 간소화, △절차 개선, △효율 제고, △비용 경감 등과 관련하여 20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 (서류 간소화) 수출입 단계에서 대조 검사하는 관리감독 증서를 ’18.11.1까지 86종에서 48종으로 간소화하고 안보 기밀상의 이유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 말까지 관리감독 증서를 전부 온라인상에서 신고·처리하도록 추진

    - (절차 개선) 전국 통관 통합 개혁을 심화 추진하여 해관, 검역, 해사(海事) 검사를 1회로 통합하고, 사전 신고 모델을 보급하여 범행 방지를 위한 추출 검사 대상 화물이 아니라면 항구 도달 후 바로 통행을 허가하도록 추진

    - (효율 제고) 국제 무역 ‘단일 창구’ 구축을 강화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단일 창구’ 플랫폼 이용률을 ’18년 말까지 80%, ’20년 말까지 100%로 제고하며, ’21년 말까지 전체 통관 시간을 ’17년 대비 절반으로 단축

    - (비용 경감) 국무원 비준 없이 수출입 단계의 비용 수취 항목을 신설할 수 없으며, ’18년 10월 말까지 항구 비용 수취 항목 리스트를 발표하고 통관 절차와 물류 업무 처리 시한을 공개

    ㅇ 리다웨이(李大偉) 중국거시경제연구원 부연구원은 무역 원활화 수준은 대외무역 발전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현재 중국은 수출입 서류, 전자화, 통관 시간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고 언급함.

    - 이에 금번 <방안>에서 대외무역 안정화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항구 운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의 세계 무역 원활화 순위가 격상될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