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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상무부, 美日 요오드화수소산에 반덤핑 판정…최고 123.4% 관세 부과 (인민망 한국어판 10.17) 2018-10-17
  • [참고자료]중국 상무부, 美日 요오드화수소산에 반덤핑 판정…최고 123.4% 관세 부과 (인민망 한국어판 10.17)

    중국 상무부는 15일 ‘2018년 80호 공고’를 발표해 미국과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에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국과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에 덤핑이 존재해 중국 국내 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덤핑 행위와 실질적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16일부터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41.1~123.4%까지 부과된다. 기한은 5년이다.

    중국 상무부는 “국내 업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16일 공고를 발표해 미국과 일본산 요오드화수소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관련 규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지난 6월 16일 예비 판정을 발표했고 보강 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