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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시 정부, FTZ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10.9, 상하이시 인민정부 등) 2018-10-12
  • [주중한국대사관]상하이시 정부, FTZ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발표 (10.9, 상하이시 인민정부 등)

    ㅇ ’18.10.9 상하이시 정부 신문판공실은 언론 브리핑을 개최하고 <중국(상하이) FTZ 초국경(cross border)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및 <중국(상하이) FTZ 초국경 서비스무역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 시행방법>을 발표함.

    ㅇ 상하이시 정부에 따르면 금년은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자 상하이 FTZ 설립 5주년으로 상하이시는 ’13년 FTZ 중 가장 먼저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한 데 이어 금번에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제도적인 혁신을 시도함.

    - <시행방법>은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적용하여 서비스 무역을 관리하는 전국 최초의 지방 정부 문건으로 초국경 서비스무역의 정의, 초국경 서비스무역 관리 및 개방의 기본 원칙, 부처별 관리 직책 등의 내용을 포함

    - <네거티브리스트>는 △산업 분야(농업·임업·목축업·어업, 건축업, 금융업 등), △각 산업별 세부분야(금융업의 경우 통화 금융 서비스, 자본시장 서비스, 보험업 등), △각 세부분야별 특별관리조치(투자 제한·금지)로 구분되며 13개 산업분야, 31개 각 산업별 세부분야, 159개 특별관리조치로 구성

    ㅇ 우칭(吳淸) 상하이시 부시장에 따르면 네거티브리스트 발표의 취지는 FTZ의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개혁개방 심화 시 적응도를 사전 테스트하는 데 있으며, 동 조치 시행으로 중국이 국제 경제무역 구도의 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며 서비스무역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리쥔(李儁) 상무부 산하 국제서비스무역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이전 발표된 외상(外商)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와 금번 발표된 리스트를 종합하면 서비스 무역의 네 가지 공급 유형을 총망라할 수 있는 바, 동 조치 시행으로 중국 서비스 무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양호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함.

    - 외상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는 서비스 무역 중 상업적 주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금번 리스트에서는 초국경 공급, 해외소비, 자연인의 주재 등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언급

    ※ ’18.6.30 중국 국가발개위와 상무부가 발표한 가 7.30부터 모든 FTZ에서 시행 중

    ※ 서비스 공급 유형
    - 초국경 공급(Cross-border Supply: 생산자가 국경을 넘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생산자가 거주하는 국가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생산자가 타국에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생산자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