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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농촌진흥전략 5개년 계획 세부 실행방안 발표 (9.27, 경제참고보) 2018-10-08
  • [주중한국대사관]中 농촌진흥전략 5개년 계획 세부 실행방안 발표 (9.27, 경제참고보)

    ㅇ ‘18.9.27(목)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농촌진흥전략규획(2018~2022)> (이하 규획)을 발표함. 동 규획은 단계별 농촌진흥전략과 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일련의 중대 공정, 계획, 행동 등이 규정돼 있어 이른바 ’농촌진흥 실행전략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음.

    ※ 동 규획은 ’18.2.5일 초안이 완성되었고 수 차례 수정을 거쳐 동년 5.31일 중앙정치국회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최종본을 금번 인쇄물로 발간, 배포하게 된 것임.

    - ‘20년까지 농촌진흥 관련 기본적인 제도·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22년까지 제도의 틀과 정책체계를 완비하며, ‘35년까지 농촌진흥의 획기적 진전과 기본적인 농촌·농업현대화를 실현하고, ‘50년까지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통해 ’강한 농업, 아름다운 농촌, 부유한 농민‘을 실현함.

    ㅇ 동 규획은 농촌 기초시설 건설을 통한 취약 분야 보완, 농촌의 공공서비스 확대 지원 등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규정하고 있음.

    - 교통물류, 농촌수리시설, 현대에너지시스템, 정보화기초시설 등 4대 분야를 농촌 기초시설 건설 중점 분야로 지정하고, 농촌 기초시설 분야의 취약점 보완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도시-농촌간 기초시설 상호연동을 추진함.

    - 농촌 민생영역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촌 교육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의료서비스 확충으로 건강한 농촌을 건설하며, 농촌양로서비스 보급률을 높여 도시지역과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축소시켜나감. 이와 같은 공공교육, 의료위생, 사회보장 등의 공공서비스를 농촌지역 위주로 확대함.

    ㅇ 한편,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사회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농촌·농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