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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전자상거래법 19.1.1일부터 시행 예정 (9.25, 중국경제망) 2018-09-28
  • [주중한국대사관]중국전자상거래법 19.1.1일부터 시행 예정 (9.25, 중국경제망)

    ㅇ 중국전자상거래법이 제13기 전인대 상무위 제5차회의를 통과, ‘19.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품질안전, 지식재산권, 소비자권익, 개인정보보호 등의 측면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함.

    - 동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규정함.

    - 또한 동 법은 플랫폼 내 상품 판매자의 소비자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혹은 플랫폼 내 상품 판매자가 자격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감독기관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 기간 내 개선을 명령하고, 5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및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함.

    ㅇ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운영자의 책임은 강화될지 모르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함. 이는 소비자들이 동 법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사법부와 법 집행기관의 판단과 관리감독에 더 크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임.

    - 둥이즈(董毅智) 전자상거래연구센터 특약연구원은,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규정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직접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감독기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 등이 모호성을 키워 소비자의 권익보호 비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