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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외국기구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규정 발표 (9.26, 인민망) 2018-09-28
  • [주중한국대사관]中, 외국기구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규정 발표 (9.26, 인민망)

    ㅇ 중국 채권시장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외국기구의 중국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가 <전국 은행간 채권시장 외국기구 채권발행관리 잠정시행방법>(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공고 2018 제16호)을 공동발표함.

    ※ 기존 외국기구의 중국 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관련 규정인 <국제개발기구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관리 잠정시행방법>(중국인민은행,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0 제10호)은 같은 날 공식 폐기될 예정임.

    - 동 시행방법은 외국기구가 중국 내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조건, 채권 발행 신청 및 등록 절차, 정보공개, 발행등기, 위탁관리 및 결제, 위안화 자금 계정 개설, 외화환전, 투자자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최근 중국은 대외적으로 자국 금융시장의 대외개방 촉진 의지를 천명해 왔으며, 금번 조치 역시 채권시장의 대외개방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함. 중국인민은행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함.

    - 전문가들은 동 시행방법 발표로 중국 채권시장의 개혁개방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기구의 은행간 채권시장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 채권시장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함.

    ㅇ 한편, ‘05년 국제개발기구가 중국 국내 채권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처음 발행한 후 발행규모와 발행주체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음. ‘18.8월 말 기준 외국기구가 발행한 채권은 총 1,782억 위안이며, 발행주체는 국제개발기구,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비금융기업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