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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1,585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9.27, 인민일보, 매일경제신문) 2018-09-28
  • [주중한국대사관]中 국무원, 1,585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9.27, 인민일보, 매일경제신문)

    ㅇ 중국 국무원은 ‘18.9.26(수) 리커창 총리 주재로 개최된 상무회의에서 1,585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 인하를 결정하고 1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함. 금번 관세 인하 조치로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이 기존의 9.8%에서 7.5%로 낮아지고, 기업과 소비자는 약 600억 위안의 관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 △국내시장 수요가 큰 공정기계, 측량기기 등 기계·전기·전자설비의 평균 관세율이 기존의 12.2%에서 8.8%로 인하됐고, △방직물, 건자재 등의 평균 관세율은 11.5%에서 8.4%로 인하됐으며, △제지 등 일부 자원성 상품 및 초급가공품의 평균 관세율은 6.6%에서 5.4%로 인하됨.

    ㅇ 중국 국무원은 최근 3년간 5회의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취한바 있으며, 금년 7.1일 1,449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조치 이후 4개월 만에 더 큰 규모의 인하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음.

    - 지금까지 중국 국무원의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피부보호제품, 모직의류, 신발, 종이기저귀 등 14개 품목(‘15.6.1)을 시작으로, 가방 및 의류, 목도리, 양탄자, 선글라스 등 16개 품목(‘16.1.1) → 참치, 크릴새우, 크랜베리 등 특산품과 조소제품 등 문화소비품 포함 총 16개 품목(‘17.1.1) → 일용소비품(식품, 건강식품, 방직물, 일용화학제품, 의류·모자·신발, 가정용 설비, 문화·엔터테인먼트, 일용잡화 등) 187개 품목(‘17.12.1) → 대부분의 일용소비품이 포함된 1,449개 품목(‘18.7.1) 등 단계적으로 시행됨.

    ㅇ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통관편리화 조치도 병행하기로 결정함. 특히 ‘18.11.1일 이전 수입 제품에 대해 통관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기존의 86개에서 48개로 간소화 하고, 10월말 이전에 통관비용 징수목록을 발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징수 하지 않기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