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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 지시 (8.30, 중국정부망) 2018-09-03
  • [주중한국대사관]국무원 상무회의,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 지시 (8.30, 중국정부망)

    ㅇ ’18.8.30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금년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금년 이래 감세 및 비용 경감 정책이 이행됨에 따라 영세기업의 발전과 혁신·창업이 촉진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 시현됨.

    ㅇ 또한 동 회의에서는 기 발표된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함과 함께 아래와 같은 새로운 조치를 추진함으로써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도록 지시함.

    - ①과잉생산 해소와 구조 조정 등 정책으로 인해 생산과 조업이 중단된 기업의 부동산세와 토지사용세를 감면하고, 사회보험기금과 기본양로보험기금 관련 투자 업무의 세금을 감면

    - ②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9.1부터 ’20년 말까지 조건에 부합하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시 이자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신용 공여한도 상한선을 과거 5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으로 확대

    - ③더욱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중국 경제 발전에 대한 역외 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역외 기관이 중국 역내 채권시장 투자로 확보한 채권 이자수입에 대해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3년 간 잠정 면제

    ㅇ 동 회의에서는 상기 조치 이행으로 인해 금년 한해 기업의 세금 부담이 450억 위안 추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각 부처들이 시장 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발적으로 제시하여 기업과 국민이 혜택을 체감하도록 할 것을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