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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금융업의 국제화 추진 동향 (8.27, 경제일보) 2018-08-29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금융업의 국제화 추진 동향 (8.27, 경제일보)

    ㅇ ’18.8.24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외국인의 선물사 투자 관리방법>을 발표함에 따라, △보험업, △증권업, △은행업, △선물업 등 중국 금융업 분야의 대외 개방 정책이 완비됨.

    - (보험업) 4.27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는 생명보험사의 외국자본 지분 비율 상한선을 51%까지 확대하고 3년 이후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며, 외자 보험기관은 설립 전 반드시 2년 간 사무소 설립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철폐한다고 발표

    - (증권업) 4.28 중국 증감회가 <외국인의 증권사 투자 관리방법>을 발표, 외국자본이 합자 증권사를 실질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합자 증권사의 업무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


    - (은행업) 8.23 중국 은보감회는 <중국 은보감회 일부 규정 폐지·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 중국자본 은행 및 금융자산매니지먼트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내자와 외자에 대해 동일한 지분 투자 비율 규정을 적용하기로 결정

    - (선물업) 8.24 증감회는 <외국인의 선물사 투자 관리방법>를 발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역외 투자자의 경우 중국 내 선물사 지분 보유 비율을 51%까지 허용하고 3년 후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한다고 언급

    ㅇ 이처럼 ‘1행2회(중앙은행, 은보감회·증감회)’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금융업 대외 개방 확대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재정부가 ’17.11월 발표한 금융업 대외 개방 계획들이 실현되고 있음.

    ※ ’17.11월 재정부는 △외국자본의 증권·펀드·선물에 대한 투자 비율 제한을 51%까지 확대하고 3년 후 제한을 철폐하며, △중국자본 은행과 자산매니지먼트사에 대한 외국자본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3년 후 보험업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 비율 제한을 51%까지 확대하고 5년 후 제한을 철폐할 계획이라고 언급

    ㅇ 롄핑(連平) 중국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는 중국 시장에 외국자본 중소은행이 증가하면 메기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중국자본 은행의 관리·경영 수준 제고, △기업의 융자 루트 확대, △금융 자원의 효율적 분배 등을 통해 실물경제 발전에 대한 중국 은행업의 지원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함.

    * 메기 효과(atfish effect): 막강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효과

    ㅇ 업계 관계자는 금융업의 개방 확대는 △위안화 국제화, △후강퉁, 선강퉁, 채권통*, 자본 계정 개방 등 금융 개방 조치, △‘일대일로’ 건설 등과 일맥상통하며, 금융업 국제화의 가속화는 중국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라고 언급함.

    * 후강퉁, 선강퉁, 채권통: ’14년 후강퉁(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매매 허용) 시행→ ’16년 선강퉁(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 교차 매매 허용) 시행→ ’17년 채권통(중국 본토와 홍콩의 채권시장을 연결해 상호 채권 거래를 가능케 하는 제도) 승인 등 자본시장에서 채권시장까지 개방의 범위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