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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2차 심의 진행 (8.28, 증권일보 등) 2018-08-29
  • [주중한국대사관]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2차 심의 진행 (8.28, 증권일보 등)

    ㅇ ’18.8.27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2차 심의가 진행된 바, 쉬후이(徐輝)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이 심의 결과를 보고함.

    ㅇ 2차 심의 시 개인소득세 과세최저한에는 변동이 없는 바, 1차 심의 시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소득, △노무 보수,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등 4대 노동 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를 진행하고 종합 과세최저한을 5,000위안/월(6만 위안/연)으로 상향조정하며 3~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소득을 11가지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과세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바, 임금·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45%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노무 보수,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비례 세율을 적용하며, 특히 원고료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액에서 30%를 추가 감면 징수하는 상황

    - 2차 심의 시 변경된 내용으로는 △노무 보수, △원고료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경우 20%를 공제한 후 이를 소득액으로 세금을 산출하고, 특히 원고료 소득은 과세소득액에서 70%를 추가 감면 징수하며, 이밖에 특별 추가 공제 항목으로 △자녀 교육 지출, △계속교육 지출, △중대 질환 의료 지출, △주택 대출 이자, △주택 임차료 외에 △노인 부양 지출 항목을 추가

    ㅇ 신 개인소득세법은 ’19.1.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전 먼저 ’18.10.1~’12.31 간 임금·근로소득의 과세최저한을 5,000위안/월로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종합 소득 세율을 적용하며, △개별 상공업자의 생산·경영 소득, △기업·사업 기관에 대한 도급경영·임대경영 소득에 대해 새로운 경영 소득 세율을 적용할 계획임.

    ㅇ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에 따르면 금번 개혁을 통해 과세최저한을 상향조정하고 특별 공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수많은 납세자들의 세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또한 개인소득세가 분류소득세에서 종합소득세와 분류소득세를 결합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조치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