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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은보감회, 은행업 개방 확대 조치 시행 (8.23, 은보감회) 2018-08-27
  • [주중한국대사관]은보감회, 은행업 개방 확대 조치 시행 (8.23, 은보감회)

    ㅇ ’18.8.23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보감회)는 19차 당대회 시 제시한 전면 개방 신구도 구축을 추진하고 기 선언한 은행업 개방 확대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중국 은보감회 일부 규정 폐지·개정에 관한 결정>을 발표함.

    - 발표일(8.23)부터 시행되는 동 <결정>에 따르면 중국자본 은행 및 금융자산매니지먼트사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고 내자와 외자에 대해 동일한 지분 투자 비율 규정을 적용하여 투자 원활화를 제고할 계획

    ㅇ 동 <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역외 금융기관의 중국자본 금융기관 투자·출자에 대한 관리방법>을 폐지함으로써,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외자의 중국자본 금융기관 주식 매입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중국자본과 외국자본에 대해 동일한 시장 진입과 행정 허가 방법을 적용

    - <중국은감회 중국자본 상업은행 행정허가사항 시행방법>, <중국은감회 농촌 중소금융기관 행정허가사항 시행방법> 및 <중국은감회 비은행금융기관 행정허가사항 시행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자의 중국자본 은행 및 금융자산매니지먼트사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

    - 외자가 주식을 매입한 중국자본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및 법률 적용 문제를 명확히 규정한 바, 중국자본과 외국자본에 대한 동등 대우 원칙에 따라 역외 금융기관이 중국자본 상업은행 및 농촌 중소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출자 시, 외자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당시 해당 중국자본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리감독을 진행

    ㅇ 쉬원빙(許文兵)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 수석분석가는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자본의 중국자본 은행 지분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중국자본 은행은 외자은행으로 분류되어 외자은행 관리감독 규정의 적용을 받았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해 기관 유형이 변경되지 않음으로써 기관의 업무 연속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