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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1개 성(省), 18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8.22, 중국신문망) 2018-08-24
  • [주중한국대사관]11개 성(省), 18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8.22, 중국신문망)

    ㅇ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8.21 기준 상하이, 산둥, 산시(山西), 네이멍구, 푸젠, 허난, 장시, 지린, 쓰촨, 톈진, 산시(陝西) 등 11개 성(省)에서 ’18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97년부터 각 성 정부가 매년 경제 발전 목표에 근거하여 기업에 제시하는 전년 대비 임금 인상폭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임금 협상 및 조정 시 참고 근거가 되며 △기준선, △상한선, △하한선으로 구성

    - △생산·발전·실적 등이 보통 수준인 대다수 기업은 기준선을 참고하고 △성장 속도가 빠르고 임금 지불 능력이 강한 기업은 상한선을 참고하며,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적자 상태인 기업은 하한선을 참고하여 임금 인상폭을 결정

    - 금년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 지역의 경우 △상한선을 10% 이상, △기준선을 7% 수준, △하한선을 3% 수준으로 설정

    ㅇ 다수 지방정부는 ’18년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시 일선 직원의 임금 수준 상향조정을 위해 힘쓸 것을 요구함.

    - 상하이의 경우 임금 수준이 낮은 생산·서비스 관련 일선 직원의 임금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일선 직원의 임금 상승폭이 동 기업 직원의 평균 임금 상승폭을 하회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으며, 푸젠의 경우 생산 관련 일선 직원의 임금을 상향조정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경영자의 임금도 상향조정할 수 없도록 요구

    ㅇ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은 지방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연간 임금 상승폭에 대한 제안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지방정부는 기업의 임금 가이드라인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가이드라인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