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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외국인에 대한 A주 계좌 개설 제한 완화 (8.18, 경제일보 등) 2018-08-22
  • [주중한국대사관]외국인에 대한 A주 계좌 개설 제한 완화 (8.18, 경제일보 등)

    ㅇ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증권 등록결산 관리방법> 및 <상장사 스톡옵션 관리방법>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7.8~8.8) 절차를 마치고 개정본을 발표(8.15)한 바, 동 개정본은 9.15부터 정식 시행될 계획임.

    - 개정본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A주* 증권계좌 개설을 허용하며, 중국 상장사 외국 국적 직원 중 스톡옵션** 대상의 범위를 중국 내 근무자에서 모든 외국 국적 직원(중국 외 근무자 등)으로 확대

    ※ 기존 외국인의 A주 계좌 개설 허용 상황은 △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이 중국 내 설립한 외국인투자유한주식회사가 A주에 상장한 경우(자사 주식 보유 가능), △중국에서 근무하는 A주 상장사 외국 국적 직원이 스톡옵션에 참여한 경우(자사 주식 보유 가능) 등으로 제한

    * A주: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 전용 주식으로 외국인은 허가를 받은 해외투자자(QFII)만 참여 가능하며, 위안화로 거래 진행

    ** 스톡옵션: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ㅇ 중국증권등기결산유한공사(CSDC) 관계자는 ’13년 4월 중국에서 근무·생활하는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을 대상으로 A주 시장을 개방한 이래 금년 7월 말 기준 12.5만 명의 홍콩·마카오·타이완 주민이 A주 증권계좌를 개설하였으며, 금번 외국인의 A주 계좌 개설 허용 조치는 상기 정책 이후 증감회가 또 한 번 추진하는 중요한 금융 개혁 및 개방 확대 조치라고 언급함.

    ㅇ 경제일보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이 A주 계좌 개설 허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중국과 감독관리 협력 기제를 구축한 60여 개 국가 및 지역 출신으로 제한되는 바,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인구 센서스 대상이 되는 외국인 약 6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조건에 부합하는 잠재적인 투자자인 것으로 잠정 분석됨.

    ㅇ 화창춘(花長春) 궈타이쥔안증권(國泰君安證券) 수석연구원은 동 조치로 인해 외국 국적 인재에 대한 중국 기업의 매력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동 조치가 기술·관리 인재 잔류를 위한 유인책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함.

    - 또한 A주 투자자의 다원화를 촉진하여 기존 일반 소액 투자자 위주의 투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개방을 통한 중국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