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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정부업무보고> 중 기업 관련 지표 이행 현황 (8.5, 중국정부망)
2018-08-08
[주중한국대사관]<정부업무보고> 중 기업 관련 지표 이행 현황 (8.5, 중국정부망)
ㅇ 중국 정부망은 ’18년 상반기 기준 <정부업무보고> 중 민생 관련 지표의 이행 현황을 발표(8.2)한 데 이어, 기업 관련 지표의 이행 현황도 분석(8.5)함.
※ 정부망에 따르면 상반기 GDP 성장률은 6.8%로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한해 목표치(6.5%)를 상회하였고, △CPI 안정화, △실업률 하락, △중국 내 데이터 로밍요금 폐지, △개인소득세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수입관세 인하 등 민생 관련 지표가 개선
ㅇ 구체적인 기업 관련 지표 개선 상황은 아래와 같음.
- (기업 설립 시간 단축) <업무보고>에서 기업 설립 시간을 한층 단축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18년 말 이전 각 직할시, 계획단열시, 부성급 도시, 성회 도시의 기업 설립 시간을 현재의 절반 이상으로 단축하고 ’19년 상반기에는 전국 시행하기로 결정
-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교통운수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집중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5.1부터 제조업 등 업종의 세율이 17%에서 16%로, 교통운수업 등 업종의 세율은 11%에서 10%로 하향조정
- (기업소득세 우대범위 확대) <업무보고>에서 기업소득세 감면 우대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18.1.1~’20.12.31 까지 연간 과세표준이 100만 위안 이하인 기업(’17년에는 50만 위안 이하 기업 대상)은 전체 소득액 중 50%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기업소득세를 산출하기로 결정
- (외국인 투자 리스트 발표)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투자 시 심사·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7.28부터 신규 네거티브 리스트를 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관리조치가 기존 63개에서 48개로 대폭 감소
- (상공업 전기요금 인하) <업무보고>에서 일반 상공업의 전기요금을 평균 10%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4.1부터 킬로와트시(㎾h) 당 요금을 0.043위안 인하, 5.1부터 킬로와트시(㎾h) 당 0.0216위안을 추가 인하하여 총 646억 위안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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