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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8.7, 경제참고보 등) 2018-08-08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8.7, 경제참고보 등)

    ㅇ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7.31) 시 확고한 결심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를 원만히 해소하고 시장 질서를 정돈하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단호히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지시함.

    ㅇ 이에 대해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 및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분석함.

    ㅇ (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 주중이(朱中一) 중국부동산업협회 전 부회장은 ‘부동산 가격의 지나치게 빠른 상승을 억제한다’는 기존 표현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표현으로 전환된 것은 부동산 시장 통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함.

    -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中原)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18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통제 강도가 ’18년 상반기 수준을 대폭 상회할 것이며, 특히 7월 초부터 다수 도시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바 향후 더욱 엄격한 부동산 시장 통제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

    ※ 중위안 부동산 연구센터에 따르면 ’18년 1~7월 간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 통제 조치가 누적 260차례 진행되었고 이는 전년 동기대비 80% 증가한 수치

    - 장이췬(張依群) 지린성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가격 통제는 여전히 시장의 자체적인 통제가 아닌, △대출 제한, △판매 제한, △가격 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기반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

    ㅇ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 왕창융(王長勇) 창핑(長平) 경제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세법 초안이 금년 12월 중 심의 상정된 이후 ’20년 표결을 거쳐 정식 채택될 것이며, ’21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충칭, 항저우, 난징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세를 선 징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장이췬(張依群) 지린성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세는 국가 세제 개혁의 중요 부분으로 △부동산 분야의 세수 구조 정비, △주민 수득 분배 조절,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