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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법무법인 율촌 7.31)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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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개정 네거티브 리스트 시행 (법무법인 율촌 7.31)

    - 개방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금지 및 제한 업종을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인 외상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2018년판이 2018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6월자 기존의 네거티브 리스트를 대체하는 것인데, 네거티브 리스트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금지되는 업종과 지분비율이나 경영권이 제한되는 업종, 그리고 제한 및 금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합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으며, 내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항목을 줄였을 뿐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발표되었던 금융분야, 자동차 분야 등에서의 개방 계획을 구체화하여, 주요 산업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였으며 구체적인 개방 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첨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