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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中, ‘공유경제’ 규정하는 11개 조항 발표 (중국망 한국어판 6.2)
2018-06-04
[참고자료]中, ‘공유경제’ 규정하는 11개 조항 발표 (중국망 한국어판 6.2)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의 공식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판공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판공실 비서국, 공업과정보화부판공실은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하면서 공유경제의 건전하고 양호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11개 조항을 제시했다.
통지에 언급된 11개 조항은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 분류 거버넌스 실행 추진, 기업의 주체적인 책임 강화, 시장 진입 제한의 규범화, 기술 수단 건설 강화, 신용체계 개선 추진, 공공자원의 합리적 이용, 개인정보 안전 확보, 시장 경쟁질서의 규범화, 긍정적 홍보와 인도 강화 및 응급처리 보장 완비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지는 기술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감독관리의 방식을 혁신하고 국가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기존의 플랫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격려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 관련 분야 플랫폼 기업 데이터를 접목시키고 빅데이터의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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