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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민간항공업 개방 확대 (1.23, 중국경제주간) 2018-01-24
  • [주중한국대사관]中 민간항공업 개방 확대 (1.23, 중국경제주간)

    ㅇ ’18.1.19(금)부터 <민간항공업 국내투자 규정> 개정판이 정식 시행되었으며, 동 개정판 시행에 따라 중국 민간 항공*업의 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개방이 한층 확대됨.

    * 민간항공(民間航空, civil aviation): 군사항공(軍事航空, military aviation) 이외의 항공

    ㅇ 동 개정판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공사(AIR CHINA, 中國國航),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 Airlines, 中國東方航空),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lines, 中國南方航空) 등 중국 3대 항공사가 국유기업이거나 국유기업이 지분을 절대 통제(국가 지분 비율 50% 이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완화하여 국가 지분 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것을 허용함.

    ※ ’05년 발표된 <민간항공업 국내투자 규정(시범 운영)>에 따르면 상기 3대 항공사는 국유기업이거나 국유기업이 지분을 절대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현재 국가 지분 비율은 △중국국제항공공사 53.46%, △중국동방항공 56.38%, △중국남방항공 51.99%

    ㅇ 또한 동 개정판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하여 중국 국내 투자자가 투자 제한이 명시된 분야 이외 민간 항공업의 모든 분야와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교통 허브 및 전략적 의의를 갖는 공항 이외 기타 공항에 대해 국유 지분 비율 제한 혹은 기타 국내 투자 진입 제한을 철폐함.

    ㅇ 싱하오(星昊) 투자관리 유한공사의 추청펑(楚成鋒) 관계자는 최근 중국 국유 민간 항공 기업이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유 자본이 지분을 절대 통제해야 한다는 제약 때문에 민간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를 저해해 왔다며, 동 개정판 시행으로 인해 제약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