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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기업 부담 2조 위안 경감 (1.18, 인민일보) 2018-01-19
  • [주중한국대사관]中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으로 기업 부담 2조 위안 경감 (1.18, 인민일보)

    ㅇ ‘18.1.17(수) 전국세무업무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제도를 처음 시행한 ’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6년간 기업에게 총 2조 위안 가까운 세금을 경감시켜 준 것으로 나타남.

    - ‘17년 한 해에만 ‘대중창업 만중창신’ 정책을 통한 창업지원 명목으로 기업에게 5,000억 위안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며, 그 중 정부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소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고, 월간 매출액이 3만 위안 이하인 소기업 약 3,600만 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등 소기업의 세금을 경감해 준 부분이 1,600억 위안임.

    - 또한 하이테크 인증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기업소득세율(일반기업의 기업소득세율은 25%)을 적용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반도체 제조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등 하이테크·소프트웨어·반도체 기업에만 총 2,400억 위안의 세금을 경감시켜 줌.

    - 그 외에도 고정자산 조기 감가상각에 따른 기업소득세 130억 위안,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우대정책에 따른 감면세액 1,000억 위안 등을 지원함.

    ㅇ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대적인 징세 체제 개혁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세수환경을 개선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

    - 이를 위해 납세 업무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후, 단 한 번의 세무서 방문으로 모든 납세업무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며,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납세 증빙 자료도 대폭 간소화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