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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18년 新 세수 정책 정리 발표 (1.3, 국세총국 등) 2018-01-08
  • [주중한국대사관]18년 新 세수 정책 정리 발표 (1.3, 국세총국 등)

    ㅇ ’18.1.3(수)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18.1.1부터 정식 시행되는 세수 정책을 정리하여 발표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신 세수 정책을 △환경, △신에너지 자동차,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관세 등 분야별로 분류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환경) <환경보호세법>에 따르면 ’18.1.1부터 중국 영역 및 관할 기타 해역에서 과세 대상 오염물(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고체 폐기물 및 소음)을 배출하는 기업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해야 함.

    ※ 동 법은 △환경 보호, △오염물 배출량 감소, △에너지 절약, △생태문명 건설 등을 취지로 하는 환경 보호 관련 단일 세법으로 세금 징수 부처는 기존 환경보호 부처에서 세무 부처로 변경되며, 환경보호 부처는 세무 부처와 협조하여 관련 업무를 진행 (출처: ’17.9.14, 경제참고보)

    - (신에너지 자동차) ①<신에너지 자동차 차량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18.1.1~’20.12.31 간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함.

    ※ ’14년 재정부 등이 ’14.9.1~’17.12.31 간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발표 후 금번 동 조치 연장을 결정

    ② <배기량 1.6리터 이하급 승용차 차량 취득세 경감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7.1.1~12.31 간 배기량 1.6리터 이하급 승용차의 차량 취득세를 7.5%로 경감한 이후, ’18.1.1부터 다시 법정세율 10%를 징수함.

    - (영세기업) ① <영세기업 부가가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8.1.1~’20.12.31 월 판매액이 2만 위안~3만 위안인 부가가치세 소액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② <영세기업 융자 지원 유관 세수 정책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8.1.1~’20.12.31 금융기관이 소기업, 영세기업과 차입계약 체결 시 인지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 <자산관리상품 부가가치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8.1.1부터 자산관리상품 관리자는 자산관리 상품 운영 수익에 대해 3%의 부가가치를 납부해야 함.

    - (관세) <’18년 관세 조정 방안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8.1.1부터 강재, 녹니석(chlorite) 등의 수출 관세를 폐지하고, 콜타르, 목편, 강철괴 등의 수출 관세를 인하함. 

    ※ 그밖에, ’17.11.24 발표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12.1부터 총 187개 소비재의 수입관세를 잠정 인하하며 평균 세율은 17.3%에서 7.7%로 하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