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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양로보험(養老保險) 제도 관련 전망 제시 (1.5, 경제일보 등) 2018-01-08
  • [주중한국대사관]중국 양로보험(養老保險) 제도 관련 전망 제시 (1.5, 경제일보 등)

    ㅇ ’18.1.3(수)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가 발표한 <중국 양로금 정산 보고서(’18년~’22년)>에 따르면 ’18년에는 2인 이상의 양로보험(養老保險) 납세자가 퇴직자 1인을 부양하지만, ’22년부터는 2인 이하의 납세자가 퇴직자 1인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의 현행 사회보험제도는 5험1금(五險一金: 양로보험·의료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출산보험·주택기금)으로 구성되며, 그 중 양로보험은 노인층의 기본 생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의 국민연금에 상승

    - 또한, 동 보고서는 ’18년~’22년 양로보험 기금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성(省)이 13~14개에 달할 것이며, 광둥, 베이징 등은 잔여금이 충분하지만 동북, 서북 일부 성은 자금이 부족한 지역별 양분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힘.

    ㅇ 이와 관련, 인사부 기금관리감독국 탕샤오리(湯曉莉) 부국장은 최근 경제 구조 전환과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양로보험 기금의 수입 증가율은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빨라지고 있어, 보험금 지급 압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함.

    ㅇ 상기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동 보고서는 ①조기 퇴직 규범화, 최저 납부 연한 상향조정 등을 통해 양로보험 제도를 완비하고, ②중앙 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양로보험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간 수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며, ③보험 가입자의 납부 수준, 납부 기간과 근무 기간 총 수입 등 요소를 고려하여 양로금 지급 수준을 지표화해야 한다고 제언함.

    ※ 인사부는 ’17.12.28 전국 인력자원·사회보장 공작회의 시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가 9억 명을 초과하였으며, ’18년 전국민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중앙 정부가 기본 양로보험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 (출처: ’17.12.31, 베이징완바오(北京晩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