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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新 기업 연금 제도 시행 계획 (1.5, 핑안양로보험, 인민망) 2018-01-10
  • [주중한국대사관]新 기업 연금 제도 시행 계획 (1.5, 핑안양로보험, 인민망)

    ㅇ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및 재정부는 ’17.12.18 <기업 연금 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한 바, 동 <방법>은 ’18.2.1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중국 기업 연금 제도 동향
    - (정의) 직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보장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 수립된 제도로서 양로보험의 보완·보충 역할을 하는 제도
    - (의의) △(개인) 퇴직 후 수입원의 다양화를 통해 소득 안정성을 보장, △(기업) 동 제도를 통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국가) 사회보장 제도의 다원화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국가 재정 부담을 경감
    - (현황) ’04년 <기업 연금 잠정시행 방법> 발표 이후 시행되고 있으며, ’17년 3분기 말 기준 △기업 연금 누적액은 총 1.23조 위안, △가입 직원수는 2,328만 명, △연금 수령자는 87만 명으로, 기업 연금 가입자는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의 10% 이하 수준 (출처: ’17.12.26, 인민망)

    ㅇ 금번 신 <방법>은 ’04년 발표된 <기업 연금 잠정시행 방법>과 비교 시 아래 사항이 개선됨.

    - (기업 납부비율 상한선 조정) 기업 납부비율 상한선을 전년도 직원 임금 총액의 1/12에서 8%로 하향조정, 기업과 직원 납부액 합계의 상한선을 전년도 직원 임금 총액의 1/6에서 12%로 하향조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기업과 직원이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이 제고

    - (기업 납부액의 균형 실현) 기업이 당기 납부하여 직원 개인 연금 계좌에 기입되는 액수 중 최고 금액이 평균치를 5배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형평성을 제고

    - (시행 세부내용 완비) 퇴직연령 도달, 외국 이주 외에 노동력 상실 시에도 기업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연금의 보장성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월별, 분할, 일회성 수령 등 수령 방식을 다양화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

    ㅇ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보험연구실 주쥔성(朱俊生) 부주임은 금번 신 <방법>은 기업 연금 제도의 운영상 유연성과 편의성을 제고하였는 바, 연금 수령 방식의 다양화로 기업 연금 제도에 대한 직원의 수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기업의 납부 상한선이 조정됨에 따라 기업의 제도 운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