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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기업 역외 소득세 부담 경감 정책 발표 (1.3, 인민망) 2018-01-05
  • [주중한국대사관]기업 역외 소득세 부담 경감 정책 발표 (1.3, 인민망)

    ㅇ ’17.1.2(화)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 역외 소득세 공제 정책 문제 개선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기존의 ‘투자 국가별 공제 방법’(투자 항목 미구분)에서 ‘종합 공제 방법’(투자 항목, 국가 미구분)을 추가하여 기업소득세 이중과세 방지 조치를 한층 완비함.

    ※ ’08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세법과 ’09년 인쇄·배포된 <기업 역외 소득세 공제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에 근거, 기업이 역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와 관련 일정 한도로 과세소득을 공제하며, 투자 대상 국가별로 공제 (출처: ’18.1.3, 인민망)

    ㅇ 동 통지에 따르면 납세자는 역외 투자 소득에 대해 국가별 공제 방법과 종합 공제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 후 5년 간 변경이 불가함.

    - 이에 대해, 인민망(1.3)은 일대일로 건설의 추진과 중국 기업의 역외 투자 증가로 인해, 여러 국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현행 공제 방법 적용 시 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동 통지를 발표한 것으로 분석

    ㅇ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동 정책 발표의 취지는 다국적기업의 지역 본사를 포함한 중국 거주기업*에게 역외 소득에 대한 세수 지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세수 부담을 한층 경감하는 데 있다고 분석함.

    * 거주기업(resident enterprise): 중국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중국 내 설립되었거나, 실제 관리기관이 중국 내 위치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