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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조치 연장 (12.28, 북경일보(北京日報)) 2017-12-29
  • [주중한국대사관]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조치 연장 (12.28, 북경일보(北京日報))

    ㅇ ’17.12.27(수)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공신부, 과기부는 신에너지 자동차 발전 촉진을 위해 ’20.12.31.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를 지속 면제하기로 결정한 바, 추후 <자동차 취득세 면제 신에너지 자동차 차종 목록>(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면제 차종을 공개·관리할 계획임.

    ※ ’14년 재정부 등은 ’14.9.1.~’17.12.31. 간 신에너지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

    ㅇ <목록>상 면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이 동시에 아래 4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취득세 면제 혜택 부여가 가능함.

    ① 중국 내 판매가 허가된 △순수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

    ② 신에너지 자동차 제품에 관한 기술 요구치 만족

    ③ 신에너지 자동차 대상 특별 테스트 통과

    ④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기업 혹은 수입 대리상은 △제품 품질보증, △제품의 일관성, △A/S, △안전 테스트, △동력 배터리 재활용 등 관련 요구치 만족

    ㅇ 추이둥수(崔東樹) 전국승용차시장정보연합회(CPCA) 비서장은 신에너지 자동차의 높은 배터리 단가 때문에 동일 사양의 기존 연료차 대비 판매 가격이 높았다며, 취득세 면세 혜택 연장은 기존 연료차 대비 신에너지 자동차의 가성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ㅇ 또한, 전문가들은 동 정책이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를 유지시키는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쉬하이둥(許海東)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 사무 차장보는 ’18년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이 40~50%에 달하고 판매량이 처음으로 100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