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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국가외환관리국, 해외 현금 인출 규범화 (1.2, 경제참고보) 2018-01-03
  • [주중한국대사관]국가외환관리국, 해외 현금 인출 규범화 (1.2, 경제참고보)

    ㅇ ’17.12.30(토)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국가외환관리국 은행카드 역외 거액 현금 인출 거래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동 통지는 ’18.1.1.부터 중국인 개인이 역내 은행카드로 해외 인출 시, 연간 인출 한도를 10만 위안으로 규정함.

    - 또한 연간 인출 한도 초과 시 당해와 이듬해 해외 인출이 금지되며, 타인의 은행카드 차용을 통한 인출 등 편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ㅇ 국가외환관리국 관계자는 동 통지 발표의 취지는 은행카드를 통한 해외 거액 인출 거래를 규범화하여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탈세 등 해외 인출 시 발생 가능한 위법·불법 행위를 사전 방지하는 데 있다고 언급함.

    ㅇ 또한 동 관계자는 해외 인출 한도를 연 10만 위안으로 설정한 것은 ’16년 역내 은행카드 중 81%의 연간 해외 인출액이 3만 위안 이하인 점을 고려한 것인 바, 동 규범화 조치가 중국인의 정상적인 해외 인출 및 소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