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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기업 역외투자 관리방법> 발표 (12.26, 국가발개위) 2017-12-27
  • [주중한국대사관]<기업 역외투자 관리방법> 발표 (12.26, 국가발개위)

    ㅇ ’17.12.26(화) 중국 국가발개위가 <기업 역외투자 관리방법>을 발표한 바, 기존의 9호령을 기반으로 구성된 동 방법은 ’18.3.1.부터 시행되며, 국가발개위 관계자에 따르면 동 방법의 발표 취지는 중국 기업의 역외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서비스 수준 제고, △전방위적인 관리감독 실현 등에 있음.

    ※ 국가발개위는 ’14.4월 9호령을 발표, 역외 투자 관리 방법을 항목별 심사·비준에서 등록·접수를 위주로 하고 심사·비준을 보조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중국 기업의 역외 투자 규범화 및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중국이 역외 투자 대국이 된 현재 기업의 새로운 요구사항 및 관리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시됨에 따라 신 방법 제정이 필요 (출처: ’17.12.26. 국가발개위 홈페이지)

    ㅇ 동 방법은 역외 투자 관리에 기본이 되는 제도로서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력 이양(放), △산업 활성화와 관리감독 간의 결합(管), △서비스 최적화(服)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각각 세분화된 개혁 조치를 제시함.

    - (정부 기능 간소화 및 권력 이양) 기업 투자 원활화를 위한 조치로서, 기존 9호령 중 투자 정보 보고 규정을 삭제하여 사전 관리 단계를 간소화함으로써 제도적 거래 비용을 절감

    ※ 기존 9호령에 따르면 중국측이 투자액 3억 달러 이상의 역외 인수합병 혹은 입찰 참여 시, 업무 개시 전 국가발개위에 관련 정보 보고 의무 보유

    - (산업 활성화와 관리감독 간의 결합) 기업 투자 규범화를 위한 조치로서, 중국 기업의 역외 투자 방법 다양화 추세를 고려하여 동 방법은 중국 역내 기업과 자연인이 직접 통제하는 역외 기업을 통해 진행하는 역외 투자도 관리 범주에 포함

    - (서비스 최적화) 기업 투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동 방법은 투자자의 △정보 자문 권리, △애로사항 피드백 권리, △건의 제시 권리를 명시하고, △역외 투자 정보 공개, △타국과 투자 협력 시스템 구축, △중국 기업의 해외 권익 보장 등 국가발개위의 임무를 명시

    ㅇ 향후 국가발개위는 △부속 문건 발표, △인터넷 플랫폼 구축, △지도·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동 방법이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