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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은감회, 은행업 대외 개방 확대정책 지속 시행 (12.16, 증권일보) 2017-12-20
  • [주중한국대사관]中 은감회, 은행업 대외 개방 확대정책 지속 시행 (12.16, 증권일보)

    ㅇ ‘17.12.13 중국 은감회는 △외자은행의 경영범위 확대,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유예기간* 취소, △외국은행 중국 내 분점의 정부채권 관련 업무 취급 지지, △외국은행 중국 내 분점의 위안화 소매예금 수요 확대 허용, △외자은행의 금융시장 참여 지지 등을 포함 은행업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중국 정부는 외자은행에 대해 위안화 업무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야 정식 업무가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유예기간은 1년을 넘지 않음.

    ㅇ 중국 국내 금융 전문가들은 금번 조치가 중국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 아니라, 중국 은행업의 장기적인 대외개방 로드맵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서 앞으로도 중국 은행업의 대외개방 여지가 클 것이라고 하면서, 금번 대외개방 조치는 중국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함.

    ㅇ 또한 외자은행이 강력히 희망해 왔던 ‘위안화 업무 관련 제한조치 해제’ 관련, 은감독회가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유예기간 취소’로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금융업 대외개방의 폭이 크고 추진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평가함.

    - 중국 정부는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개방 폭을 확대하더라도 중국 국내 은행업에 충격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국내기업의 대출난을 해소하는 등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금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ㅇ 한편, 중국 은감회는 상기 업무 개방 외에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민영은행을 제외한 중국 국내 은행과 금융자산관리회사의 외국측 지분 보유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