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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재정부, 2018년부터 일부 수출입 품목의 관세 조정 예정 (12.18, 인민일보)
2017-12-20
[주중한국대사관]中 재정부, 2018년부터 일부 수출입 품목의 관세 조정 예정 (12.18, 인민일보)
ㅇ 중국 재정부는 지난 ‘17.11.22 공시를 통해 ‘17.12.1부터 일부 소비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17.12.15에는 ’18.1.1부터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수입관세)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시스템 평면검측기, 도비장치(dobby machine) 혹은 방적기, 동력전지의 양극재(cathode material), 선진의약원료, 코코넛코이어(코코넛의 겉껍질에서 얻어지는 섬유)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잠정세율 방식으로 인하하고, △자동차 수입 모듈의 잠정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폐 마그네시아 벽돌(waste magnesia brick), 고철(steel scraps), 폐 슬러지(Waste slag) 등의 수입 잠정세율을 인상하고 원래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수출관세) △철강, 녹니석(chlorite) 등의 수출관세를 폐지하고, △복합비료(NPK), 인회석, 콜타르(coal tar), 나무부스러기(Chip), 크롬철규소(ferrochrome silicon), 빌레트철(billet steel) 등의 수출관세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임.
ㅇ 이와 함께 중국은 일대일로 및 자유무역지구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26개국(지역)이 원산지인 일부 상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정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아세안, 파키스탄, 한국, 아이슬란드, 스위스, 코스타리카,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추가 인하 세율 적용
- 싱가포르, 칠레, 대만, 아태무역협정의 제3차 관세인하 조정 대상국 등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 적용
- 조지아에 대해서는 중국-조지아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신규 적용
-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대상인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는 무관세 적용 범위 확대
ㅇ 중국 재정부는 공시를 통해 국내산업의 발전과 수출입 관리의 필요에 의해 금번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는바, 신화망은 금번 관세 조정으로 기업의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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