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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中 발개위 등 5개 부처,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경영 행위규범》 발표 (12.19, 남방일보) 2017-12-20
  • [주중한국대사관]中 발개위 등 5개 부처,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경영 행위규범> 발표 (12.19, 남방일보)

    ㅇ ‘17.12.18(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인민은행, 외교부, 전국공상련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경영 행위규범>을 발표하고, 아래 5개 분야에 있어서 민영기업의 해외투자경영행위를 규범화 함.

    - (경영관리체계 개선) 민영기업은 해외투자 의사결정, 수권(授權)관리, 재무관리 등 내부 규정 및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함.

    - (합법·성실 경영) 민영기업 및 동 기업의 해외 지사는 국내외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합법적이고 성실하게 경영해야 함.

    - (사회적 책임 이행) 민영기업은 해외 투자 과정에서 공익사업에 충실하고 문화교류 증진에 힘써 사회적으로 양호한 이미지를 구축해야 함.

    - (자원과 환경의 보호) 민영기업이 스스로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의식을 갖고 투자대상국의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 책임 및 관련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위험 예방 조치 강화) 민영기업은 위험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응급 처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안전보장 조치를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잘 처리해야 함.

    ㅇ 중국 정부는 최근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부 민영기업의 해외투자 과정에서 맹목적 의사결정, 위법경영, 출혈경쟁, 품질 및 안전 소홀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 이에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상기 <행위규범> 서문에서 국민경제의 지속·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각국과의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며, 민영기업 해외 사업장의 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금번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