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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중국 18개省 최저임금 상향 조정…베이징·톈진·상하이 2천 위안 돌파 (12.12 신화망 한국어판) 2017-12-15
  • [참고자료]중국 18개省 최저임금 상향 조정…베이징·톈진·상하이 2천 위안 돌파 (12.12 신화망 한국어판)

    인민망(人民網) 소식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중국 18개성(省)이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는 2000위안(약 302달러)을 돌파했다. 이 중 상하이의 최저임금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월 2300위안(약 347달러)에 달했다.

    중국노동사회보장부가 발표한 <최저임금규정>은 2004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규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다른 행정구역은 각기 다른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쑤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 부회장은 현재 중국 경제가 뉴노멀에 진입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이 빨라지면서 기업의 부담이 확대되었고 거기다 최근 몇 년 각 지역의 최저임금 상승폭이 비교적 커졌고 빈도가 빨라졌고 물가 수준이 저공행진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기업에도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근로자의 기본 생활수준도 보장할 수 있어 양자간에 평형점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 총서기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것처럼 민생 보장과 개선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 관리를 강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시진핑은 공공서비스시스템을 완비하고 대중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인민의 이익 증가의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만족시키고 사회공평정의를 촉진해 효과적인 사회 관리와 양호한 사회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인민의 행복감, 안전감을 더욱 충족, 더 보장, 더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