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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中, 법률·법규가 진입 금지한 업종 및 분야 외 기타 일률적으로 민간자본에 개방 (신화망 한국어판 12.1) 2017-12-04
  • [참고자료]中, 법률·법규가 진입 금지한 업종 및 분야 외 기타 일률적으로 민간자본에 개방 (신화망 한국어판 12.1)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30일, 중국은 인프라 분야의 개방 수위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국가 법률과 법규가 진입을 금지한 업종과 분야 외 기타는 일률적으로 민간자본에 개방, 그 어떤 명의나 형식으로도 민간자본이 민관협력사업(PPP)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최근에 인쇄 발행한 ‘민간자본이 민관협력사업(PPP)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함에 관한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지도 의견’은 PPP 방식을 이용해 법에 위배되고 규정에 위배되는 대출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지방정부의 잠재적인 채무 리스크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비즈니스 잠재력이 크고 투자규모가 적당하고 민간자본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PPP프로젝트에 있어서 민간자본이 지배주주로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프로젝트의 운영효율을 제고한다. 투자규모가 크고 협력기간이 길고 공사 기술이 복잡한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민영기업 간 상호협력, 혹은 국유기업, 외국투자기업 등과 협력해 입찰연합체를 구성 및 혼합소유제회사를 설립 등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여 각기 다른 기업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한다. 민간자본이 투자기금을 설립 혹은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분산된 자금을 모아 전문적인 기구에서 관리 및 PPP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