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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시장경제 지위 인정 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 (12.4, 매일경제신문) 2017-12-06
  • [주중한국대사관]상무부, 시장경제 지위 인정 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 (12.4, 매일경제신문)

    ㅇ ’17.11.30.(현지시각) 미국은 11월 중순 WTO에 제출한 문건을 공개한 바, 동 문건에서 미국은 중국이 ‘자동적으로’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히며 EU와 같은 입장을 보임.

    ※ 중국의 EU 제소 동향 (출처: ’17.12.4. 매일경제신문)

    - ’01.12.11. 중국이 WTO에 가입, 143번째 회원국이 된 바, <중국 WTO 가입의정서> 제 15조에는 기타 WTO 회원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시 ‘대체국’ 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나, 중국의 WTO 가입 15년 경과(’16.12.11.) 후 이를 종료하도록 명시

    - 하지만 동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던 바, ’16.12월 중국은 EU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중국 반덤핑 조사 시 지속적으로 ‘대체국’ 가격을 적용한다며 EU를 제소

    ㅇ 이에 중국 상무부 조법사는 ’17.12.2(토) 제 15조 규정은 ’16.12.11. 효력을 상실한 바 모든 WTO 회원국은 대중국 반덤핑 조사 및 판정 시 대체국 가격 적용을 중단해야 하지만, 미국은 대체국 가격 적용 문제와 시장경제지위 문제를 뒤섞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

    ㅇ 또한,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바이밍(白明) 부소장은 미국이 대체국 가격 적용 문제와 시장경제지위 인정 여부를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의 주도권 유지와 중국 압박의 수단으로 시장경제지위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