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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수자원세 개혁 시범지역 9개 추가 (11.29, 인민일보)
2017-12-01
[주중한국대사관]中 수자원세 개혁 시범지역 9개 추가 (11.29, 인민일보)
ㅇ ‘17.11.28(화) 중국 재정부는 <수자원세 개혁 시범시행방법>을 공식 발표하고 금년 1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중국정부가 기존의 ‘수자원비’를 ‘수자원세’로 전환한 것은 지방정부의 세수확보와 함께 불요불급한 용수 사용을 억제하고 수자원을 절약·보호하기 위해서임.
- 동 시행방법에 따라 ‘16.7월부터 현재까지 허베이성 한 곳에서 전개하고 있는 수자원세 개혁 시범업무를 오는 12.1일부터 베이징시, 텐진시, 산시성(山西省), 네이멍구자치구, 허난성, 산둥성, 쓰촨성, 산시성(陝西省), 닝샤자치구 등 10개 성·시·자치구로 확대함.
ㅇ 수자원세는 강, 하천, 저수지, 호수의 물과 일반지역의 지하수를 끌어 사용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임.
-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채광, 공정건설 업종은 배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시설은 발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함.
ㅇ 허베이성의 경우 지난 1년 여 동안 수자원세를 시범적으로 징수한 결과, 불요불급한 용수 사용을 크게 억제한 것으로 나타남. 지하수를 일정 기준 이상 사용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 기업들이 지하수 사용을 억제, 지표수로 대체하였기 때문임.
- 이와 함께 골프장, 세차장, 사우나 등 특정 업종에 대해 고세율을 적용하자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업종의 용수 방식을 전환하고 용수량을 줄이는(특정 업종의 월평균 용수량이 30% 정도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남.
ㅇ 한편, 중국의 수자원은 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이며 특히 화베이지역의 경우 1인당 평균 수자원 보유량이 전국의 1/4 수준에 불과한데, 지하수 채수량은 전국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수자원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뚜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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