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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中 ‘전자상거래법’ 이르면 내년 시행 (11.28, 경제참고보)
2017-11-29
[주중한국대사관]中 ‘전자상거래법’ 이르면 내년 시행 (11.28, 경제참고보)
ㅇ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가 새로 제정될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 중임.
-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15년 초안이 마련된 이후 ’16.12월 1차 심의를 거쳐 금년 초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으며, 최근 두 차례 심의가 완료돼 조만간 최종 심의를 마치는 대로 표결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
ㅇ 금번 제정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 플랫폼 제공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초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반드시 공상행정부처와 세무당국에 자신의 신분 정보 및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판매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감독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해야 할 의무 존재
- 또한, 플랫폼 경영자가 서비스 협약을 개정하려면 반드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에 수정 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불합리한 거래 규정을 제시하거나 플랫폼 내의 여타 경영자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ㅇ 한편, 까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동 법이 중국 전자상거래 영역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로서 전자상거래 경영자, 전자상거래 계약,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을 포함한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규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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