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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중한국대사관]온라인 소액대출기업 신규 비준 금지 (11.22, 국제금융보/ 매일경제신문 등) 2017-11-24
  • [주중한국대사관]온라인 소액대출기업 신규 비준 금지 (11.22, 국제금융보/ 매일경제신문 등)

    ㅇ ’17.10.21(화) 인터넷금융리스크 특별단속업무 영도소조판공실은 각 성의 특별단속업무판공실에 <인터넷소액대출기업 설립비준 잠정중단에 관한 통지>를 하달한 바, 인터넷소액대출기업의 신규 설립 및 기존 소액대출기업의 타 지역 소액대출 업무 추진에 대한 비준을 금지함.

    ㅇ 또한, 동 통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신규 인터넷소액대출기업 설립 및 오프라인 소액대출기업의 인터넷 소액대출 업무 진행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일부 기관의 소액현금 대출 업무에 리스크가 존재함에 따라 동 지침을 발표함.

    ※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17.11.19. 기준 소액현금 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플랫폼은 2,693개, 1인당 대출액은 약 1,400위안이며, Net credit eye(網貸天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터넷 소액대출이 허가된 곳은 249개 (출처: ’17.11.23. 경제참고보)

    ㅇ 이와 관련, 런런쥐차이(人人聚財, rrjc) 쉬젠원(許建文) CEO는 인터넷 소액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 진입 자격, 조건, 대출 한도 등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부재했던 바, 기업 설립 심사·비준 시 관련 부처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지적함.